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군용 천막, 왜 그 모양인가 했더니
군용천막을 납품하는데 필요한 검사단계에서 검사통과를 목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군납업체 대표와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이 검찰에 잡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제5부는 지난 22. 군수물자 검수 통과 등과 관련하여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로 전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A모(60세)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이에 뇌물을 준 군납업체 대표 B모(61세)씨 등 2명을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9월께 국방기술품질원 검수 담당 기능원으로 근무하면서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원단이 불량하다’며 조업 중단을 지시한 후 B씨에게 빠른 해결을 원하면 금품을 달라고 요구해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함과 동시에 A씨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해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생명ㆍ안전을 위협하는 방위사업 분야의 각종 비리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검찰권을 더욱 엄정하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ㆍ박병국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