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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서 속 ‘의인’ 故조 의경, 보상은 어떻게?
지난 2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신천 범람으로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가 숨진 조민수 의경(21ㆍ경기경찰청 기동 11중대 소속)에 대한 순직 처리가 의결됐다.

경찰청은 29일, 조 의경에 대한 순직자 처리가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30일, 경찰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영결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의경은 30일 영결식장에서 녹조근정훈장을 추서 받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경찰위로ㆍ복지기금에서 장제비등 약 600여만원을 조 의경 부모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조 의경에 대한 국가 유공자 등록을 국가 보훈처에 상신할 계획이다.

국가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이 될 경우, 등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특수 직무 순직자로 인정되면 약 1억 5000만원의 유공비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며 아울러 약 100만원 정도의 보훈연금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천안함 사건으로 순직한 병사들의 경우 전사자 예우에 따라 약 2억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매달 94만8000원의 보훈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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