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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방비 서초구,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27일 기록적인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와 인명피해 발생등 관내 폭우 피해지역에 대해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초구의 현재까지 피해는 우면산 산사태로 전원마을 등 40곳이며 인명피해는 사망 17명, 부상 31명, 대피 38가구 84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물적피해도 주택지 매몰은 래미안ㆍ임광ㆍ신동아렉스빌APT, 전원마을, 형촌마을등이며, 주택침수 2076가구, 예술의전당앞 도로파손등 380개소 5만㎡, 차량 다수 파손, 건물 및 시설물 피해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따라 서초구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체계적인 재난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특별재난지역을 건의키로 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기반 시설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의 범위는 예산 규모 850억 원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피해액이 95억 원 이상 이어야 하는데 서초구는 이번 폭우에 따른 피해액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초구는 현재 주택과 상가 침수로 인한 재정지원금이 100만원 수준으로 수해지역의 재해구호는 피해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에서 80%까지 국고 추가지원 가능 ▷피해지역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부금 지원 ▷국세ㆍ지방세 감면, 유예 징수 ▷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30%에서 50%경감지원 된다.

또 ▷주택ㆍ자동차 등 2년 이내에 같은 규모 이하의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 취득 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피해지역 주민들은 진익철 서초구청장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우면산에 대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아도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진익철 구청장이 자신의 처남을 ‘알짜’ 위원회 3개의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과 공보과장을 외부인사 영입한다고 해 놓고 정년 퇴직한 측근을 채용한 것을 두고도 구설수에 올라 안팎으로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우면산 사태로 3명이 숨진 방배동 래미안아트힐아파트 한 주민은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는 진구청장에게 분노하고 있다”며 “재선을 위해 보여주기 행정과 측근들 인사에만 신경 쓰느라 지난해 비 피해에도 불구하고 복구 공사는 늑장을 피운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이진용 기자 @wjstjf>이진용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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