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긴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에게 고객 1인당 10만~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 2500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각 20만원을, 동의는 했으나 동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망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 수집 목적에 어긋나게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개통 확인서와 함께 포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 형식상 유효한 동의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서비스개통 확인과 분리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유효한 동의자료를 받은 때에도 동의를 받기에 앞서 먼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동의 당시와 다른 업체에 제공한 때에는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빈번한 현실에서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경위 등을 고려하면 SK브로드밴드는 2500명 가운데 유효한 동의를 한 200여명을 제외하고 2300여명에게 위자료로 모두 4억여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SK브로드밴드의 전신 하나로텔레콤은 2006~2007년 자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0여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인 Y사에 제공했고 이 가운데 2만여명이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오연주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