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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면 우 하단)법원 "재산형성 기여도 없으면 이혼시 분할 불가"
결혼생활 중에 가사나 양육에 전념하지 않는 등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이혼 시 위자료는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31.여) 씨가 B(51)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일부만 인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B 씨는 지인의 소개로 중국에서 A 씨를 만나 2003년 6월 혼인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가 한국 정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일에 서투르며 생활비를 쉽게 써버린다는 불만을 느끼게 됐고, 자신이 돈을 직접 관리하면서 A 씨에게는 하루 1만원 정도의 용돈만 줬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충분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다퉜고, B 씨는 A 씨에게 종종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 부부는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낳았으나 다툼은 계속됐고 결국 A 씨가 가정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출을 반복하다 2006년 1월 B 씨와 협의 이혼한 뒤 아이 양육 문제로 2008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으며 작년 7월 재차 이혼에 합의했다.
A 씨와 B 씨는 서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근본적인 주된 책임은 B 씨에게 있다”며 “B 씨는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B 씨가 A 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혼인 중 각자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려면 상대방이 기여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와 B 씨는 실질적인 동거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A 씨가 혼인생활 중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B 씨의 특유재산 형성에 A씨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는 B 씨가 양육할 예정이고 A 씨가 현재 월 150만원 상당의 수입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지지 않는 점에 비춰 A 씨에게 부양적 요소의 재산분할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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