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내년 최저임금 4580원으로 고시...234만명에 영향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1일 고시된 2012년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10여일간 노사단체의 의견 절차를 거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58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664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만5080원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만30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ㆍ고시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감소 대책을 8월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