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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전동훨체어 품목별 가격고시제 도입...악용 사전 차단
장애인인 김모(54)씨는 장애인협회 주관 행사에 참석하던 중 전동휠체어 판매업체 직원이 본인부담금 없이 209만원짜리 제품을 공짜로 주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이에 업체직원과 함께 병원을 방문해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장구를 받았으나, 잦은 고장 탓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 김씨는 구입 당시 제품에 대한 성능이나 품질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없어 판매업자의 말만 믿고 형편없는 제품을 받은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 기준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일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기능 및 품질 등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ㆍ품질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적정가격을 산정 후 고시하는 ‘품목별 가격고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되는 금액은 전동휠체어는 209만원, 전동스쿠터는 167만원의 최대 80%으로 종전과 같다.

이와 함께 전동보장구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ㆍ구성부품ㆍA/S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해 배포하고,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보장구에 대하여 의사의 검수과정을 폐지해 보장구 급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의료급여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될 경우 보장구의 내구연한 산정은 연계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향후에는 장애인단체를 포함하는 ‘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험급여 신청 보장구에 대해 엄격히 평가토록 하고, 평가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보장구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량 전동보장구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양성자치료기와 같은 신규 의료장비들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는 현행 보험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료장비현황 신고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였으며, 신고해야 하는 장비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장비의 신속한 현황파악과 저품질 전동보장구의 유통 및 부정청구를 사전에 차단, 사용 장애인의 안전성 확보와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안예고를 실시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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