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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강제로 받게한 대출금을 빼앗은 일당 검거
인천서부경찰서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위협 후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한 대출금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로 J(27)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5월3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 거주하는 친구K(27)씨를 사기 도박에 끌어들여 3500만원의 빚을 지게 한 후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 위협하면서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한 현금 18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3명에게 총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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