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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주민투표…서울시 오늘 발의… 24일 운명의 날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이달 24일 실시된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일 오전 관보와 서울시 홈페이지에 주민투표 발의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주민투표를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투표일은 24일이며, 투표는 ‘소득하위 초ㆍ중ㆍ고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서울시 안과 ‘올해 초등학교, 내년 중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서울시의회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발의일인 1일 이후부터 주민투표 운동관리, 투ㆍ개표 진행사무 총괄업무 등 관련 행정절차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발의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23일 자정까지 서울시 안과 서울시의회 안을 두고 투표운동이 가능하다.

주민투표 절차는 일반 선거투표와 동일하며, 투표시간은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부재자 투표는 5~9일 접수하며, 18~19일 치러진다.

836만여명의 주민투표권자 중 3분의 1 이상(278만명)이 투표하지 않으면 서울시 안과 서울시의회 안 모두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며,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면 과반수를 득표한 안으로 확정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주민투표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주민투표용지에 서울시 안을 먼저 기재할지, 서울시의회 안을 먼저 기재할지에 대해서는 오는 3일 양측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2005년 7월), 청주시ㆍ청원군 행정구역 통합(2005년 9월), 경주ㆍ군산ㆍ포항ㆍ영덕 방폐장 유치(2005년 11월) 등 이전의 주민투표는 모두 정부 관계부처 장의 청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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