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처음 진행되는 아이폰 집단소송에 전국에서 2만78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통해 위치정보가 수집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으로 김형석 변호사가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낸 것이 계기가돼 시작됐다.
김 변호사가 소속된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지난달 15일부터 31일 자정까지 1차 아이폰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2만7802명이 1만6900원씩을 결제해 소송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미래로 측은 중복신청이나 탈퇴 처리가 늦어진 사람들을 제외하면 2만7600여∼2만7700여명이 원고자격을 갖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에서 아이폰이 300만대 이상 팔린 점을 감안하면 1%에 조금 못미치는 사용자들이 이번 1차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원고인단은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어서 전체 청구액은 27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3일 미래로 소속 김형석 변호사가 정식재판이 아닌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애플코리아로부터 위자료 100만원을 받아냈을 때만 해도 아이폰 위치정보 소송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하지만 과거 대기업을 상대로 한 정식 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적이 많았고 집단소송이 곧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소송 참여 열기가 식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로 측은 이달 초나 늦어도 중순까지 서울중앙지법, 또는 창원지법에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송 당사자에 애플의 미국본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재철 미래로 대표변호사는 “애플코리아는 아이폰을 파는 애플의 한 국내 판매법인에 불과해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플의 미국 본사까지 포함할 지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