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교수들에게 월급으로 13만원을 지급해 파문을 일으킨 전남 강진군의 전문대학인 성화대학이 이처럼 교직원 봉급조차 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건 재단 설립자의 교비 횡령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교비 부당집행, 부적절한 교직원 임면, 불법 성적부여 등 법인 운영과 학사관리 전반에서 비리가 확인됐다.
교과부는 성화대 설립자인 이모 전 총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총장의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법인 이사진 7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멋대로 빼 쓴 교비 72억원에 대해 회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가 6~7월 성화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을 특별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2005년부터 교비 52억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사 4곳과 패션업체 1곳 등 5개 회사로 빼돌리고 대학과 무관한 차입금 상환, 개인 변호사 비용에 쓰는 등 총 65억원의 교비를 횡령했다.
이로 인해 교직원 급여일인 지난 6월 17일 현재 대학의 운영자금 잔고가 9400만원에 불과해 교직원 130여명의 급여 5억원을 주지 못했다. 또 건설사 공사비ㆍ관리비로 부당 지급(6억원), 이 전 총장 월급 지급(1억원) 등으로 교비 7억원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성화대는 법인ㆍ대학 운영에서도 편법ㆍ불법을 저질렀다. 이 전 총장은 법인 이사회를 배우자(이사장)와 고향 선배, 고교 동문 등으로 구성해 사유화했다.
이 전 총장은 장녀(31세)를 총장 직무대행, 차녀(27세)를 회계팀장, 건설사 부하 직원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해 ‘족벌체제’로 경영했다. 차녀의 경우 내부 직급상 9급에서 6급까지 정상 절차로 8년이 걸리지만 3년3개월만에 특별승진시켰다. 또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인 일반직원 신분으로 교원 무자격자인데도 겸임교원으로 임용해 전공과 무관한 ‘장애인복지론’ ‘가족상담 및 치료’ 등 6개 과목의 강의를 맡겼다.
학사 운영도 3년(2009년∼올해 1학기)동안 법정 출석일수에 미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등 ‘부실 투성이’였다. 교과부는 수업일수 미달학생 연인원 2만3879명(재학생 7882명, 시간제등록생 1만5997명)에게 학점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취득 학점이 모자라 졸업 요건이 안될 경우 졸업생의 학위도 취소하도록 했다.
성화대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재학생 충원율이 119%여서 지표는 양호했지만 이는 직장인 또는 원거리 거주자(당시 재학생의 약 25% 추정)로 충원했고 출석일수 미달에도 학점ㆍ학위를 주는 등 ‘학위 장사’를 한 덕분이었다.
성화대는 교과부 처분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과부는 10월 1일까지 이행을 촉구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