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는 모 선박회사의 선박검사원이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 출장 때 마다 저렴한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 처럼 위조해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 등)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본에 있는 선박회사의 선박 검사원으로 일하면서 해외 출장때마다 보험료 15000원 내외의 저렴한 ‘1회 가입 소멸성 보험’인 여행자 보험에 가입 했다. 그리고는 해외 출장 중 병을 얻어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 처럼 속여 모두 16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에 20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같은 사실을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현지인과 짜고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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