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가담한 업체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면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설탕 유통량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CJ㈜ 및 배순호(63) 삼양밀멕스 사장, 이명식(59) 대한제당 부사장, 손영록(58) CJ 고문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고발한 ㈜삼양사와 대한제당㈜에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담합에 대한 검찰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CJ 등에 대한 공소 제기는 무효”라며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공정위 고발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검찰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자체조사과정에서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대상에서 이례적으로 CJ 등을 제외하자 공범 가운데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 대한 고발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고발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CJ와 함께 임원도 기소했다.
공정위는 2007년 삼양사와 대한제당을 1991~2005년 설탕 유통량ㆍ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CJ 등은 자진신고를 이유로 제외했다.
하지만 1ㆍ2심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CJ 등에 대한 공소 제기는 무효”라며 이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삼양사 등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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