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한 선박블록업체 사업주의 구속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업체 원청과 하청 사이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지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이훈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고의ㆍ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위장폐업한 뒤 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한 선박블록제조업체 대표 김모(38)씨를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체당금은 사업체가 도산한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속된 김모씨는 전남 영암군 소재 대불공단에서 2009년 5월부터 선박블록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세금을 면탈하고, 근로자 64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6000여만원은 국가기금으로 지급하려고 위장폐업을 한 후, 근로자들의 임금을 6개월간이나 고의로 체불했다.
김씨는 체당금 지급 처리를 위해 위장폐업한 사실을 감추고, 친인척(처제) 명의의 별도 법인 설립 및 상호변경 등을 통해 동일한 사업을 계속 운영하였으면서도 사업체를 폐업한 것처럼 허위진술 및 거짓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