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 신호등이 켜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발생한 사고라도 직전의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어겼다면 운전자를 신호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횡단보도 신호등 측면에 차량의 직진ㆍ정지 여부를 알리는 보조등이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삼거리에서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권모(65)씨를 치여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2ㆍ여)씨에 대해 공소 기각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되는데도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와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이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부인 이씨는 2008년 승용차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거리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이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적신호 때 우회전 사고인 데다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8m가량 떨어져 있어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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