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 이혼 등 이전 혼인 전력을 숨긴 채 14년 간 부부관계를 유지했더라도 ‘사기 결혼’에 해당되므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45) 씨가 과거의 결혼 및 이혼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숨긴 아내 B(48) 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994년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동거하다 1997년 혼인신고를 했고 1998년과 2002년 부부는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A씨는 결혼한 지 14년째인 지난해 누군가의 투서를 통해 B씨가 과거 다른 남성과 결혼한 뒤 자신과 동거 중이던 1996년 이혼했으며 전 남편과의 사이에 이미 1남1녀를 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기에 A씨는 동거기간 B씨가 세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것과 2002년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둘째 아이가 질식해 숨진 것을 B씨가 과거의 혼인사실을 숨기려 저지른 일이라고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결혼의 취소와 위자료 9000만원,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B씨도 이에 맞서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이혼 전력과 두 명의 자녀를 둔 점은 A씨가 혼인을 결정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A씨가 이를 미리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는 현행법상 혼인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B씨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측면과 혼인관계가 14년간 지속돼 문제가 상당 부분 희석되고 자녀까지 있는 측면을 모두 참작해 B씨가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혼인 기간과 B씨가 가사를 전담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계를 도운 점, A씨의 예상 퇴직금 등을 고려했다”며 재산분할 비율은 50대50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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