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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산 아내가 애딸린 이혼녀”
파경으로 막내린 어느 40대의 드라마 같은 결혼생활
가명까지 쓰며 처녀행세

동거기간 중절수술도 숨겨

2년전 투서 때문에 들통

법원“ 남편에 위자료 줘라”


과거 결혼사실과 두 명의 자녀를 둔 것까지 감추고 연하남과 결혼한 여성의 드라마 같은 14년간의 ‘사기결혼’이 결국 혼인취소소송으로 막을 내렸다.

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48) 씨는 1994년 지인의 소개로 3살 연하의 경찰관인 B 씨를 만나 동거하다 1996년 4월 결혼에 골인했다. B 씨를 만났을 당시 A 씨는 처녀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전 남편의 잦은 도박으로 별거 중인 두 아이의 엄마였고, 전 남편과의 협의이혼도 새로운 결혼 한 달 전에서야 마무리됐다.

과거를 숨기기 위해 가명까지 쓴 A 씨는 B 씨를 철저히 속였고, 이 부부는 1998년과 2002년 아이까지 낳는 등 보통의 가정을 꾸리는 듯했다.

그러나 2009년 8월께 B 씨는 ‘A 씨가 전 남편과 1남1녀의 자식을 버리고 당신과 결혼했다’는 투서를 받으면서 아내의 실체를 확인하게 된다. A 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본 B 씨는 투서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B 씨는 심지어 동거기간 동안 A 씨가 세 차례 임신중절수술을 한 것과 2002년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둘째 아이가 질식해 숨진 것도 모두 A 씨가 과거의 혼인 사실을 숨기려 저지른 일이라고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B 씨는 A 씨를 상대로 결혼의 취소와 위자료 9000만원,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A 씨도 이에 맞서 B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 씨의 이혼 전력과 두 명의 자녀까지 둔 점은 B 씨가 혼인을 결정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B 씨가 이를 미리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는 현행법상 혼인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B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혼인관계가 14년간 지속돼 혼인의사결정 과정의 하자가 상당 부분 희석되고 자녀까지 있는 측면을 모두 참작해 A 씨가 B 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혼인기간과 B 씨가 가사를 전담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계를 도운 점, A 씨의 예상 퇴직금 등을 고려했다”며 재산분할 비율은 50대50으로 정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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