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피싱(phishing) 수법을 사용해 수천만원의 무역회사 거래대금을 가로챈 외국인이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역회사 직원으로 가장해 거래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나이지리아인 A(39)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잡화를 취급하는 무역회사 T 사 직원의 e-메일을 도용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출대금 4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T 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웹메일 사이트에 접속한 뒤, 콜럼비아 소재 L 사의 직원에게 지난 6월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음료 수출대금을 송금하라는 e-메일을 보냈고 거래대금 4만3508달러(한화 약 4585만원)를 본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수출 거래대금을 받은 뒤 모두 한화로 인출해 사용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평택항에서 페리호를 타고 중국으로 도피하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지난 2003년 초 무역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나이지리아와 한국을 오가며 중고자동차 부품 등을 아프리카 국가에 수출하는 등 무역과 거래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외에 나이지리아 소재 IP주소를 사용한 공범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