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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참고인 허위진술서 처벌 못해”
형사사건 참고인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더라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해자와 합의해 범행을 은폐하도록 허위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참고인이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던 문서를 존재한 것처럼 꾸며서 만드는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법상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허위 진술은 위증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에게만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택시기사인 김씨는 2009년 7월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모씨를 경찰에 신고해 도주 사실을 진술하고서도, 이후 전씨 측과 범행을 은폐하도록 합의해 ‘도주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작성한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해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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