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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세자녀 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달 8월부터 만3세 셋째 이상 아동에게도 무상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일 경남도가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만4세 셋째 이상 아동에게 무상 보육료를 지원한 이래 금년 8월부터는 만3세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 것이다.

2005년 1월1일~2007년12월31까지 출생한 만3~5세 아동 중 셋째 이상 아동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경남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부모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녀 1인당 지원금액은 어린이집은 보육료 전액, 유치원은 정부 유아학비 지원 단가로서 공립 5만9000원, 사립 19만7000원이내이며,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보다 많을 경우에는 차액까지 지원돼 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사업추진을 위해 86억원 예산을 투입해 정부지원 보육료를 받는 아동 외에 6000명의 아동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만3세 아동에 대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정해 대상자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기간 내 신청하면 8월분 보육료부터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윤연혁 보육담당은 “이번 시책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육아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연차적으로 셋째아 이후 무상 보육료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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