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장학사 ‘매관매직’ 근절한다
장학관ㆍ장학사와 교장ㆍ교감 사이의 이동 횟수와 기간이 제한되고 교육전문직 시험에서 객관식 필기시험이 폐지된다.

이는 지난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비리 파동에서 장학관ㆍ장학사와 교장ㆍ교감의 빈번한 전직(轉職)ㆍ임용 과정에서 승진ㆍ발탁, 학교 배치 등을 미끼로 뇌물수수 사례가 대거 적발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보완 조치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장학관ㆍ교육연구관,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잦은 ‘자리 이동’을 줄이고 역량평가를 강화하는 등 교원 인사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과 임용령ㆍ승진규정,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ㆍ교육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교장ㆍ교감이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돼 교육청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근무연한을 늘려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전직할 수 있다. 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것은 직급(장학사ㆍ교육연구사, 장학관ㆍ교육연구관)에서 1회만 허용된다.

가령 장학사(연구사)가 교감으로 옮겼다가 같은 급인 장학사로 다시 옮기면 교감을 또 할 수 없다.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으로 올라가는 것만 가능하다. 장학관이 교장으로 옮겼다가 장학관으로 되돌아가면 다시 교장이 될 수 없다.

전문직이 교장ㆍ교감으로 옮길 수 있는 전직가능 근무기간도 현행 2년 이상에서 2∼5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교원이 전문직으로 전직할 때 임용 방식은 필기 위주에서 역량평가 중심으로 바뀐다.

또 교원이 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4대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 임용이 제한된다. 징계가 끝나고 이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이 지나도 승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령도 바뀐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시ㆍ도 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고 임기(2년)를 정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교원의 해외봉사를 위한 연수휴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교육원ㆍ수련원ㆍ영재교육원에도 교사를 파견해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은 현장을 잘 알고 전문직은 행정 경험을 갖춰 상호 전직의 장점도 있다”며 “개선안은 잦은 전직에 따른 폐단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