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위 공무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 돈을 뜯어냈다는 잡지 내용을 따라 실제 공무원에게 공갈편지를 보낸 L(51)씨에 대해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던 중 지난 6월 16일 OO구청 과장실에 협박편지를 보내 “의뢰인의 지시를 받아 내시한 결과 비리가 확인됐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비리가 없는 것으로 해줄 테니 합당한 금액을 은행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 L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우연히 지하철 가판대 잡지에서 고위공무원들을 협박해 돈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범죄를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방범죄를 사회를 혼란시킬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hhj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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