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 부풀리기 교사 허위등록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수렿해간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 나주시는 최근 2개월 동안 관내 47곳 어린이집들에 대해 집중 점검을 펼쳐 모두 46곳에 대해 보조금 반환, 정원축소, 시설장 자격정지 등 크고 작은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결과 9곳은 보육아동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 차량지원비 등 1600만원을 부당하게 받고 12곳은 재무회계 규정을 위반해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했거나 종사자 건강진단 미시행 어린이집 등 3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아동수를 부풀리고 교사 수당 등을 이중으로 받은 2곳은 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과 정원 50% 감축 등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무자격 조리사를 고용한 2곳도 시설장 자격정지를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나주시는 이와 함께 부당수령한 보조금 반환명령과 시설과 운영기준 위반 어린이집 등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집 가운데 단 1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점검에 지적됐다”며 “하반기에는 지적된 내용에 대한 시정 여부, 투명한 회계처리 등 후속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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