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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초중순 집중호우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정부는 지난달 7∼1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밀양시와 하동군, 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중앙합동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밀양 200억원, 하동 132억원, 청도 107억원, 완주 67억원, 산청 65억원으로, 시군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50억∼65억원)을 넘겼다.정부는 이들 지역에 재정 규모에 따라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쳐 선포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6~29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지정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 자치단체 자체 피해조사가 진행중에 있다”면서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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