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이 대형 애완견을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며 타워팰리스 입주민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민 A씨가 “이웃이 키우는 골든리트리버 종의 애완견이 시끄럽고 위협적”이라며 이웃집 부부를 상대로 낸 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가 규약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15kg 이상의 애완견은 아파트 내에서 키울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다른 입주자가 관리규약만을 근거로 곧바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가 대형견과 마주치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지만, 골든 리트리버 종의 경우 성격이 유순해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같은 층의 다른 입주자들이 ‘개가 공격성을 보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A씨가 그동안 개와 마주친 횟수가 3∼4차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인격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민인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층에 골든 리트리버 종의 애완견을 키우는 B씨 부부가 이사를 오자 “부부가 무게 15kg 이상의 애완견 사육을 금지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애완견이 자신을 위협하고 소음을 내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올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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