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방공사감리원도 뇌물수수시 공무원과 같은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소방공사 감리원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공사감리원을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 의제’로 적용해 형법 처벌시 공무원 수준의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했다. 소방공사감리원은 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공무원이 아닌 유사공무원으로 분류돼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많이 발생해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소방공사감리원의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리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혜진 기자 @hhj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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