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 가처분 신청 기각
이웃 주민이 대형 애완견을 키우지 못하게 해 달라며 타워팰리스 입주민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 부장판사)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민 A 씨가 “이웃이 키우는 골든레트리버종의 애완견이 시끄럽고 위협적”이라며 이웃집 부부를 상대로 낸 사육 및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가 규약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15㎏ 이상의 애완견은 아파트 내에서 키울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다른 입주자가 관리규약만을 근거로 곧바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 씨가 대형견과 마주치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지만, 골든레트리버종의 경우 성격이 유순해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같은 층의 다른 입주자가 ‘개가 공격성을 보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A 씨가 그동안 개와 마주친 횟수가 3~4차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인격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민인 A 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층에 골든레트리버종의 애완견을 키우는 B 씨 부부가 이사 오자 “부부가 무게 15㎏ 이상의 애완견 사육을 금지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애완견이 자신을 위협하고 소음을 내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올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