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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당 김남수옹…침술교육 가능
법원“ 민간시술도 평생교육”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을 통한 침구법 학습센터의 원격평생교육 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구당 김남수(96) 정통침뜸교육원 대표가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습비를 받는 원격평생교육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첨부서류가 구비됐다면 신고서를 수리해야 한다”며 “형식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신고 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침ㆍ뜸 교습 사이트 개설 후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형사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 규제를 해야 하며 교육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남수 대표는 서울 청량리에 인터넷 침ㆍ뜸 학습센터를 개설하고 2003년 원격평생교육 시설로 신고했으나 교육 내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반려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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