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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빛가람·홍정호도 K리그 승부조작 제의 거절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추가로 K리그 4개 경기에서 승부가 조작된 사실을 밝혀내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ㆍ공갈 등으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 4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승부조작 혐의로 조사받은 국가대표 선수 홍정호와 윤빛가람은 브로커의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돼 입건되지 않았다. 해당 선수들은 승부조작이 이뤄진 지난해 6월 6일자 제주-서울 경기와 경남-서울 경기에 출전했으나 승부조작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또한 승부조작 사실을 알리겠다며 기자를 사칭해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2명 중 1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전직 프로축구 선수 1명도 함께 구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전ㆍ현직 프로축구 선수들은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공격과 수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며, 고의로 실점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3차 수사결과 발표로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구단은 총 9개 구단(대구, 대전, 광주, 부산, 인천, 상무, 제주, 전남, 경남), K리그 21개 경기(리그컵 4경기 포함), 79명(군 검찰 이첩 9명 포함)으로 늘어났으며 검찰은 이 중 69명(29명 구속, 40명 불구속), 9명을 기소중지(지명수배), 1명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로써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연루된 전ㆍ현직 프로축구 선수는 총 53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18명이 구속됐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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