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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서지 주변 불량식품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3주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식품 취급업소 9871곳을 점검한 결과, 이중 5.47%에 해당하는 540곳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5곳 ▷건강진단 미실시 12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70곳 ▷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수질검사 미실시 등) 71곳 ▷시설기준 위반 47곳 ▷표시기준 위반 32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44곳 ▷무신고 영업 28곳 등이다.

또한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육회 등 177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이 1건 검출되었으며, 오염여부 등 위생적 취급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 대장균도 45건 검출되어 해당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병원성 대장균은 장출혈성대장균에 포함되나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보고된 바 없는 병원성이 낮은 O-18형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육회 등 날음식은 조리과정에서 손이나 칼, 도마 등을 통해 미생물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육회 조리 시 항상 신선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작업 전후에 손과 칼, 도마 등을 깨끗이 살균ㆍ세척하여 육회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조리와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조치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조리ㆍ매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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