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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신보 수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최대 1억 보증지원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을 받으려면 침수피해가 확인돼야 한다.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확인증에 적힌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제조업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각각 1억원 이내, 비제조업 또는 소상공인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각각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하게 해준다. 사업자미등록자가 사업자등록 후 신청하는 경우 보증한도는 3000만원 이내다.

대출금은 5년 동안 나눠 갚으면 된다. 최초 1년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재단 측은 “보증비율을 100% 상향 조정해 피해 업체들이 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보증료율도 기존 1.2% 수준에서 0.5%로 대폭 인하해 피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을 통해 서울시 특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으면 별도 담보 없이도 연 3.0%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재단은 피해복구로 시간 및 인력 여유가 없는 중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침수피해가 심한 지역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현장에서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방문상담시 현장실사를 병행해 처리기간을 3일 내로 대폭 단축하고, 별도의 앰뷸런스팀을 피해기업 집중 지역에 파견해 업무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재단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평일 업무시간은 오후 8시까지 연장해 근무하고, 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15개 영업점을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특례보증을 위한 전화상담창구(1577-6119)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연장 운영하고, 휴일에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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