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창업투자 회장이 회삿돈 5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3일 제일창투의 법인자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허모(59)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09년 9월 제일창투의 법인자금 5억원을 주식매수를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뒤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허 회장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위해 5억원을 제일창투 명의의 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허 회장은 2004년 D토건 어음을 할인한 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94억여원을 지급받은 뒤 제일창투의 발행어음 예금상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또 허 회장은 2005년 그에게 부과된 소득세 40억여원을 제일창투가 대납하게 하고 이를 대손상각비 명목으로 회계처리해 제일창투가 허 회장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부상의 근거를 없애기도 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2008년과 2009년 24억원과 26억원의 가공 매출을 일으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