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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익나면 사채상환금 먼저 내야 한다...수뢰시 공무원과 동일 처벌
앞으로 지방공기업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이익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사채상환금을 적립해야 하고 직원의 뇌물수뢰 발생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감채적립금’ 의무화 규정을 설치해 지방공사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했다. ‘감채적립금’은 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 지방공기업 직원의 비리방지를 위해 이들에 대한 관리규정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팀장급 이상 임직원만 공무원으로 간주해 형법상 벌칙을 적용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팀장급 미만의 직원도 뇌물수뢰 등 비리행위 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129조(수뢰ㆍ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들을 수렴해 확정된 뒤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지방공기업 경영이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혔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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