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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 맞고 눕는게 상책?…경찰청 정당방위 인정 확대
경찰청은 3일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제도’ 추진 결과 지난 3~6월 약 3개월 동안 ‘정당방위’ 처리 사례가 511건(월 평균 127건)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행 전인 1월 정당방위 처리 사례가 전국 17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7.5배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계속되는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팔이나 멱살을 붙잡거나 몸을 밀치는 등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한 경우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경우가 299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그러나 가해자를 1~2회 때리거나 넘어뜨린 후 팔을 꺾은 경우에도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당방위로 처리한 경우도 142건이나 됐으며, 이 중에는 각목 등 도구를 사용한 사례도 10건가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방위의 범위가 예전에 비해 매우 넓어진 셈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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