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군참모총장 등 예비역 공군 수뇌부와 간부들이 우리 공군의 무기구매계획 등 2, 3급 군사기밀을 미국의 유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에 넘겨준 것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공군의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 군사기밀을 록히드마틴사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공군참모총장 출신인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김모(8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공군사관학교 2기 출신으로 5공 때인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을 지내다 예편한 뒤 1995년부터 S사를 운영하며 군수산업에 종사해왔다. 또 S사 전 부사장 이모(62.예비역 공군대령)씨와 이 회사 상무이사 송모(60.예비역 공군상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록히드마틴의 국내 무역대리점을 맡아오며 2004년부터 작년 초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등 공군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한 2, 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이 넘긴 기밀에는 우리 군이 북한 내부의 전략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수량과 예산, 장착 전투기 배치 장소등을 기록한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투기에 탑재돼 주·야간 표적을 탐지·식별하는 야간표적식별장비나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중거리 GPS 유도키트의 도입수량과 시기 등이 기재된 회의자료도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록히드마틴은 김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우리 공군의 무기도입 계획 등을 미리 파악해 자사 무기의 장점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거나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록히드마틴사는 지난해 방사청으로부터 야간표적식별장비 도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군사기밀을 넘기고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챙긴 수수료는 2009년과 2010년 총 25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 등은 기밀 내용을 회의자료 형식으로 만들어 록히드마틴 직원들과 국내 또는 해외에서 마케팅 회의를 할 때 직접 전달하거나 이메일로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단 김씨 등이 공군사관학교 선후배 관계 등공군 내부의 친분 등을 활용해 방사청 등 실무자로부터 무기 도입계획 관련 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 등은 해당 내용이 인터넷이나 방사청에서 공개된 자료라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회의자료를 만든 것은 맞지만 누설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