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성추행과 몰래카메라 주의보가 올해도 어김없이 내려졌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성 피서객들을 성추행한 외국인 4명을 검거, 조사중이다.
미얀마인 K(29)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35분께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튜브위에 앉아있던 베트남 국적의 A(25ㆍ여)씨를 성추행하다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베트남인 G(21)씨도 파도에 밀려 부딪힌 것처럼 가장해 수영을 하던 B(22ㆍ여)씨를 물속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외국인 2명도 같은날 잠수한 뒤 수영하고 있던 10대와 20대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태국인 U(41)씨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가슴 등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U씨는 같은 장소에서 노출이 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4일에는 인도네시아인 A(23)씨가 백사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여성들의 특정부위를 무단 촬영하다가 해경에 불구속 입건됐다.
문제는 최근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백사장이나 해변도로에서 지나가는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무작위로 촬영한 뒤 신체 특정부위를 확대해 사용할 경우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부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촬영하면 깨짐현상 없이 특정부위를 확대해 볼 수 있다”면서 “외국인들이 해변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해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촬영할 경우 사법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성추행은 피해자의 신고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물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접촉이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순찰중이거나 망루에 근무중인 해양경찰관,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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