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이 숨겨둔 차명주식에 대해 이 은행의 경영관리를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환수조치에 착수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예보를 비롯한 부산저축은행 경영관리인은 차명주주 김모씨 등 3명과 특수목적법인 ㈜도시생각을 상대로 주주권확인 등 청구소송을 냈다.
경영관리인 측은 소장에서 “2005년 11월 대전 서구 관저지구의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은행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도시생각을 설립했다”며 “당시 은행은 이사 겸 감사인 강모씨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김모씨 등의 명의를 빌려 도시생각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만큼 이들 명의의 도시생각 주식 총 6만주는 은행에 귀속된다”며 “도시생각도 은행 측에 이 주식에 관한 명의개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예보 등이 부산저축은행에 파견한 경영관리인은 일부 SPC 주식의 차명주주를 상대로 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임직원의 친인척·지인 등의 명의로 4조5000억원대의 자금을 불법 대출해 총 120개에 달하는 SPC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골프장 등의 사업을 영위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실이 심화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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