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기한을 경기도가 13개월 연장하고 통행료 징수권한도 민간사업자에 넘기기로 하자 수원·의왕·과천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국회의원과 수원ㆍ의왕ㆍ과천 출신 경기도의원 11명, 수원시의원 5명은 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총연장 10.9㎞)의 무료화를 당초 조례대로 오는 12월부터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연장구간의 경우 민간자본의 유치로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면 요금소 이전을 통해 기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구간의 무료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무료화 포기 사태는 건설비용 상환시점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도의 무능한 행정과 도민과 도의회와의 사전협의나 양해 없이 이뤄진 밀실행정에서 비롯돼 도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1992년 11월 건설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당초 올해 11월말에서 내년 12월말로 1년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는 "확장 및 포장공사와 도로구조 개선공사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고려해 통행료 징수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2013년부터는 이 도로의 확장 공사와 연결도로(수원 금곡동~의왕시 청계동 12.98㎞ 구간) 공사를 맡은 민자도로 건설사에 운영권을 넘겨 29년동안 통행료를 받도록 해 무료화는 30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