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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근속수당에 비정규직 근무 기간도 포함
장기근속 수당 지급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비정규직 출신으로 정규직 전환 받은 후 장기근속 수당 지급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진정한 A(48세)씨등 33명의 진정과 관련해 이들이 속한 B모 공단 이사장에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제외하지 말 것과 진심사 시 계약직 근무경력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B공단에서 평균 5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07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로 지난해 7월께 “계약직 근무 경력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승진 심사 시에도 해당 경력은 제외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B공단은 장기근속수당이나 승진 심사 등은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정한 것이므로 진정인들의 계약직 경력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초 장기 근로를 예정해서 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진정인들이 정규직 전환 전후로 계속 일을 했으므로 수년 간 계약을 갱신하여 실질적으로 장기 근속했다면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계약직 근무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또 승진의 경우 진정인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계약을 갱신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점, 승진에 있어 근속경력이 큰 비중(총점 93점 중 30점)을 차지하는 점 등을 살필 때, 향후 승진 심사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직 경력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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