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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과천간 도로…연내 무료화 하라”
지역의원·도의원들 촉구

경기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기한을 경기도가 13개월 연장하고 통행료 징수권한도 민간사업자에 넘기기로 하자 수원·의왕·과천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국회의원과 수원ㆍ의왕ㆍ과천 출신 경기도의원 11명, 수원시의원 5명은 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는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총연장 10.9㎞)의 무료화를 당초 조례대로 오는 12월부터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연장구간의 경우 민간자본 유치로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면 요금소 이전을 통해 기존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구간의 무료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무료화 포기 사태는 건설비용 상환시점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도의 무능한 행정과 도민 및 도의회와의 사전협의나 양해 없이 이뤄진 밀실행정에서 비롯돼 도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1992년 11월에 건설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당초 올해 11월 말에서 내년 12월 말로 1년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원=박정규 기자/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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