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고용부, 저소득근로자 전세금 인상분 7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세금 인상분에 대해 700만원까지 융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금 사업이 혼례비와 같은 일부 한정된 목적에 집중됨에 따라 융자 대상을 주택임차료 인상비, 자녀 학자금 등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이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로 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혼례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아 지난해 생활안정융자자금의 88.5%가 이 용도로 대출됐다. 지난해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한 근로자는 9038명이었으며, 2246억원이 지원됐다.

이에 고용부는 생활안정자금의 혼례비 편중 현상을 막고 다양한 생활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임차료인상비를 융자종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고용부가 행정예고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에도 융자종목 확대 대상으로 주택임차료 인상분과 함께 자녀학자금, 긴급생활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70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주택임차료인상비와 자녀학자금 융자대상자는 기존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와 동일하게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또 긴급생활유지비의 경우 경영상 조치에 의한 소득 감소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융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긴급생활유지비 융자한도는 700만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녀 학자금과 긴급생활유지비 지원은 사실상 확정됐지만, 주택임차료 인상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추가 협의가 남아 있다”며, “최근 전세금이 많이 오른 까닭에 저속득 근로자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