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영평가 등급이 나쁜 지방공기업의 사장과 임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음해 연봉이 삭감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 기준을 이같이 강화하는 내용의 ‘201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 각 지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지방공사와 공단이 경영평가에서 5개 등급 중 최하인 ‘마’ 등급을 받으면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사장과 임원의 경우 이에 더해 다음해 연봉이 5∼10% 깎인다.
‘라’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원은 성과급이 0원에 다음해 연봉이 동결되며 직원은 성과급을 보수월액의 10∼100% 범위에서 받게 된다.
지방공사와 공단의 사장은 소속 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연봉 월액의 301∼450%에 달하고 ‘나’ 등급은 201∼300%, 다 등급은 100∼200%다.
임원은 가 등급의 성과급 지급률이 201∼300%, 나 등급 151∼200%, 다 등급 100∼150%이고, 직원은 가 등급 201∼300%, 나 등급 151∼200%, ‘다’ 등급 101∼150%다.
경영평가가 다 등급 이상이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적자가 현저히 증가했거나 2011년도 총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경우, 행안부에서 경영개선명령 이행 촉구를 2차례 이상 받은 경우에는 라 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 비리를 저지른 임원이 있는 기관의 기관장 등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특별성과급은 예산성과금으로 명칭이 바뀌고, 신공법ㆍ신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1인당 한도액(2000만원)이 신설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으로 인한 순이익을 근거로 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안된다.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현재 추진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출자사업의 성과가 공사에 귀속되지 않을 때는 출자할 수 없다.
사업성과가 자치단체로 돌아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할 때는 위탁계약을 맺고 대행사업으로 해야 한다.
신규사업에 투자할 때는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와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난다든지 3년 이상 지연ㆍ보류됐다면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