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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로 위협땐 각목 휘둘러도 정당방위”
경찰청, 폭력사건 쌍방입건 개선…정당방위 범위 어디까지
폭력 가해시 최소한의 폭행

쌍방아닌 자기방어로 인정

넉달간 정당방위 처리 511건

면죄부 처리 증가세 주목

지난 4월께 경기도에 사는 A 씨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다. 전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와 만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후배의 남편이라는 B 씨가 찾아와 각목으로 자신을 때리더니, 심지어 흉기를 꺼내 들고 자신을 찌르기까지 한 것이다.

흉기에 찔린 A 씨는 급한 마음에 옆에 떨어져 있던 각목으로 B 씨를 때려 그를 저지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B 씨는 “나도 각목으로 맞았다”며 A 씨를 맞고발했다. 자칫하면 ‘쌍방폭행’으로 입건될 판. 그러나 A 씨는 최근 경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돼 입건을 면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제도’ 추진 결과, 지난 3~6월 약 4개월 동안 ‘정당방위’ 처리 사례가 511건(월평균 127건)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행 전인 1월, 정당방위 처리 사례가 전국 17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7.5배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요건에 대해 “먼저 상대방이 폭력을 가해왔을 때 이를 피하기 위해 가하는 최소한의 폭행”이라 설명했다.

쉽게 말해 때리려는 사람의 팔을 잡고 저지하거나 멱살을 잡고 저지하는 등 폭행을 가하면 이전에는 ‘쌍방폭행’으로 분류됐지만 이젠 정당방위로 보고 입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511건의 정당방위 중 계속되는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팔이나 멱살을 붙잡거나 몸을 밀치는 등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한 경우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경우가 299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그러나 A 씨의 사례처럼 각목을 이용해 상대를 때리거나 넘어뜨린 후 팔을 꺾는 경우, 혹은 이로 물어 상처를 낸 경우에도 목격자 진술,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당방위로 처리될 수 있었다. 정당방위의 범위가 예전에 비해 매우 넓어진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먼저 때리거나 ‘때려 봐’ 식으로 도발하지 말고, 상대의 폭력을 막기 위해 최소한도로 폭력을 행사하며, 상대가 멈추면 같이 멈춘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정당방위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며 “목격자, CCTV 등 정당방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며, 급할 때는 휴대전화 등에 있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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