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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생계비 4.4%인상 유력
과거 1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적용시 가능성 높아…

“인상률 3.9%로 해야”의견도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3.9% 또는 4.4%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4.4% 인상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럴 경우 올해 143만9413원이었던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6만3334원이 늘어난 150만2747원이 된다. 또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53만2583원에서 55만6016원으로, 2인 가구는 90만6830원에서 94만6730원으로, 3인 가구는 117만3121원에서 122만473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열어 내년 최저생계인 인상률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8월 셋째주나 넷째주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열어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심의 의결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오는 9월 1일까지 내년 최저 생계비를 공표하게 된다.

현재 유력하게 예상되는 인상률은 4.4%이다.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합의한 대로 내년 최저생계비를 ‘과거 1년(전년도 7월~금년 6월)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결정할 경우 4.4%에 이른다. 복지부도 이 같은 인상률을 감안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 요구액을 2011년 대비 4.5% 증가한 7조8557억원으로 해놓고 있다.

하지만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3.9%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지난 6월까지 1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3.9%에 그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과 같은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는 과거 1년의 물가 상승률을 자동반영해 결정하도록 의결했지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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