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응급복구에 387억원이 투입되고, 내년까지 관악산에 6만t 규모의 빗물저류시설이 설치 완료된다. 아파트 시설 유지보수 불이행시 입주자 대표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해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하수관거 용량은 75㎜에서 100㎜로 늘리기로 했고, 상습침수지역에는 10년간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 1500억원을 산사태지역 복구, 하천제방 보수, 하수관거 파손 복구 등 수해복구 작업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우면산 복구 공사에 387억원을 투입, 우기 전인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도림천 범람을 막기 위해 6만t 규모의 빗물저류시설을 관악산에 내년 우기 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건물 지하에 설치돼 있는 변전실이나 기계실은 앞으로 최하층에 설치 못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파트 시설 노후화로 침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관리 불이행시 입주자회의 대표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주택법령 개정 요구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준공 후 25년된 아파트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개보수 시정명령을 내리고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달 중 50개 단지에 대해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별도의 융자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주택침수 융자 기준을 마련키 위해 도배ㆍ장판을 넘는 수리를 요하는 정도의 중한 침수는 반파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전파, 유실, 반파 등 주택의 파손으로 한정돼 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