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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겁게 떠난 휴가지 사고 책임은 여행사?
여행안전조치 위반시 배상

예측불가 재해엔 책임없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행사의 해외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즐겁게 떠난 휴가지에서 일어난 뜻하지 않은 사고들은 종종 여행사와의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원 판례를 보면 여행사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11월 피지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옵션상품인 정글관광 중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진 이모 씨 부부의 부모가 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억여원을 지급하게 한 원심을 지난 5월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목적지와 일정, 서비스기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위험을 미리 제거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현지에서 여행사가 배정해 준 차량에 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됐다. 한모 씨 가족은 2007년 2월 뉴질랜드로 여행을 갔다가 현지운전자의 과실로 버스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게 되자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한 씨 가족에게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행상품에 기재된 프로그램이라도 여행사가 사고 위험성을 고지하거나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면 여행사 측의 과실이 된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재해의 위험의 경우까지 여행사에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쓰나미 재해로 숨진 신혼부부의 유족들이 “여행사가 사고위험이 특히 높은 숙소로 배정해 사망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심심찮게 일어나지만 항공사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 2007년 1월 코타키나발루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가던 항공기가 엔진 고장으로 회항해 운항 스케줄이 당초 예정보다 15시간 늦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고객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전지법은 항공사가 운송인으로서 손해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해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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