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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트해킹’ 소송전으로... 첫 손해배상소송 제기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개인변호사가 첫번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변호사 이모(40)씨는 “네이트 개인정보유출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정신적 손해도 발생했다”며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거대기업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제공자가 가입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도 아무런 피해배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윤의 크기에 비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모순된 결론이 된다”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재공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개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네이트의 또다른 가입자 정모(25)씨는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씨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지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다”며 “최근 SK브로드밴드가 텔레마케팅업체에 고객 개인정보를 넘긴 것에 대해 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번 사건은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무제한 거래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자료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정씨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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