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재자투표 신고가 시작되면서 주민투표 참여와 불참 양 진영의 홍보활동도 두 갈래로 전개될 전망이다.
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9일 신고한 뒤 18~19일 투표를 하게 되는 부재자투표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본투표와는 달리 신고할 때 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지역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표가 가능한 투표율 33.3%를 넘기려고 애를 쓰는 서울시 측의 경우는 직장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부재자투표 홍보에 적극 나서겠지만 투표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야당 측은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법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부재자투표 관련 조항에 따르면 투표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이때 투표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유권자 개인의 몫이다.
이번 투표에 꼭 참여하고 싶지만 투표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 투표를 포기하려는 직장인이 부재자투표 제도를 활용한다면 점심시간에 직장 근처의 부재자투표소에서 한 표를 비교적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시민은 신고서를 작성해 9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청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편요금은 무료다.
다만, 이날 오후 6시 이후에 구청에 도착한 신고서는 무효기 때문에 우편을 이용하려는 시민은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서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s.go.kr)나 서울시선관위(se.elec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해도 된다.
선관위는 부재자투표소 위치를 15일 이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부재자투표는 18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뤄진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는 본투표와 투표소 운영 시간이 다르니 주의해야 된다.
투표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선관위가 송부한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병원이나 요양소에서 장기간 살고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시민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서울시 외의 다른 시ㆍ도에서 살고있거나 군에 복무하는 서울시민도 마찬가지다.
부재자투표와는 달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병원, 요양소 등 기관장의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거소투표로 기표된 투표지는 투표일인 24일 오후 8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해야 유효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