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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 소수자 일본 원정 성매매 알선하고 수억원 챙겨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게이나 트랜스젠더를 상대로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수 억원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의 유명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일본 원정 성매매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게이(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성전환자) 30여명을 모집해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일본 야쿠자 조직인 아니가와카이가 관리하는 요코하마의 성매매 거리에서 2만엔(한화 약 2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해주고 알선 수수료로 1인당 1200만원, 보호비 명목으로 월 8만엔(한화 약 120만원)을 받아 27명으로부터 3억2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동성애자이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보균자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부 동성애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정 성매매에 나선 이들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직업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쉽게 현혹됐으며, 대부분 직업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본 원정 성매매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일본 경찰과 공조해 야쿠자 조직과 알선업자의 공모 가능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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