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앞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판을 맡을 판사 상당수도 네이트 등의 회원으로 잠재적인 피해자일 수 있어 법원은 최대한 이해관계 없는 판사를 구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모(40)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SK컴즈를 상대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네이트 개인회원이라는 이 변호사는 “SK컴즈가 실명을 통해 네이트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해왔으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장기간 감수해야 하고 보이스피싱과 스팸 메시지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손해액으로 3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제공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개인보다더 엄격하게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관리의 편리성만 내세워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고 그 보호수단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행태가 고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에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인 정모(25)씨도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간이 소송절차로,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사건이 접수된 뒤 법원은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가입하지 않은 법관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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